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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사렵회장님게강릉의사의 자살에 의사협회의 반응...부럽습니다 바카라추천https://www.adal100.com 카지노실장추천◆◐♥ 2017-08-02 02:12:33
작성인
fragxmp821 조회:1365     추천:159

강릉의 비뇨기과 의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내사 나온다고 자살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자살에 대하여 왈가 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실감이나 의사협회의 반응이 부러운 의료 소비자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진료나 하시면 되니 업무에 병원업무에 대하여는 모르실수 있습니다.

 

 

저는 20140 6. 22.

10:00경 강릉동인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12:50분경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좀 해달라고 통곡하는 환자를 벨트로 결박한 체, 응급구조사 등이 폭행을 하여 도망치는 영상입니다.

 

  강릉경찰서 장대희(순경)는 거꾸로 환자가 꼬집고 베게(헝겊)로 때렸다고 허의의 내용으로 환자를 기소의견을 내어 강릉지원은 환자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동인병원 응급실에 절대 가면 아니 됩니다허위로 수사를 한 장순경은 경장으로 진급되었습니다

 

장순경은 비번이어서 근무하지 않은 날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환자는 장순경이 출석하라는 시간에 출석하였으나 당직경찰관은 장순경은 비번이어서 집에 있다하여 돌아온 뒤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니다

  위 글은 아고라에 올렸던 글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articleId=354930&bbsId=S103&pageIndex=1

 

저는 산재로 허리 목이 아픈 사람입니다.

2013. 대법원에서 질병으로 추간판탈출 승인되었음에도

요양결정 통지서를 들고 좋아라 물리 치료 받으로 가가운 정형외과에 갓다니

다 지난것 가지고 왔다고 미쳤다고 하데요.

자세히 보니 승인통지는 2005. 7. 13.부터 2005. 7. 31. 까지 19일 통원입니다.

 

대학병원도 근로복지공단엔 꼼작도 못하는것을 저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면 환자의 동의 같은 것 없이도 의료기록을 다 넘겨 줍니다.

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약받아 먹고 물리치로는 보건소에서 하였는데

보건소 의사는 허리 목 물리치료 해주고도

승소하고 보니 모두 관절염으로 올려 주더라구요.

소견서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소견서도 접수되어 있고요.

그에 대하여 정보공개하니 똑 같은 번호로 결정 과 부결정을 통지서를......

 

 

일부 병원의 의사들의 과잉 진료비 청구함이 잇기에 ...

 

노동청 사건이면 노동청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하겟지요?

뉴스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건강보험공단도 잘하엿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일로 이의 제기하고 하여 특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특진 병원에선 당장 수술을 하라고 입원실까지 박사님이 잡아 주었지만

입원날 준비하여 가니 병실이 없다라고 현제까지 3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특진 보내 주고도 수술승인을 해주지 않았기대문이지요?

 

위 의뢰서 사건은

그날 119로 처음간 병원(그 병원서는 2005. 3개월 정도 통원 산재요양을 하엿는데 요양한사실이 없다면서 허리 진단받은 적이 있나 물어 대학병원에서 작년에 받았다고 하니

진단 받은 병원에 가라고 하면서 (진통제도 놓아 주고 사진을 찍다가 한쪽만 찍고 돌아 눞지 못하여 더 못찍고

진단받은 병운에 보내 준다고 하고는 아래의 병원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 병원은 허리 고정시켜 달라니 고정기가 없다고 복대만 5만원이라며 해주고는 2시간 이상을 방치하다

집단 폭행을 하고 대학병원으로 보내 준다는 의회서가 아래와 같은 것입니다.

 

아래는 그 종합병원에서 척추고정기가 없다고 서울의 진단받은 대학병원에 보낼 진료의뢰서입니다.

(내원후 모든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고 타병원 전원해 달라고 여러병원을 전전하며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장님

 

대학병원에 보내주는 진료의뢰서가 위와 같습니다.

의사는 나무도장 막도장을 찍었고.........

저쪽 병원에서 이리로 간호사와 진효의뢰서와 응급으로 이 병원에 네려놓고 간것이지

제발로 걸어 온것도 아니고........

어디 병원을 전전하였다는 것인지? 허위내용으로.....

 

제가 치료 거부하였다고....

진료 기록부는 시간등 다 허위로 써져 있고.........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엿더니

진료를 하지 않았다면 진료의뢰서도 쓸수가 없다고 하데요.

저는 살인 하라는 진료 의뢰서라고 생각합니다.

 

승소한 상병이 10년간 약받아 먹고 다니던 대학병원은 병명을 추간판 장애로 바꾸어 져 있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같은 상병이라면 왜 바구어 놓는지? 그러니 요양비를 주겠습니까?

 

이러고 폭행을 하고도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멀쩡히 20여년을 한집에서 살고 있고

병원 간호사등이 낮았다면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수사해 달라고 청문감사실에

써내고 찾아 도 다녔건만 A급 지명수베에 체포영장까지........

 

억울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 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달란다고 과잉이라면......... 

의사협회장님은 위의 진료의뢰서에 대하여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제 사건 대법원에서 다 패소했던것 질병으로 이긴것만도 특종감이지만

아무도 기사내 주지 않데요 .........

 

이러고도 근로복지공단에 이 병원에 2백여일을 이 병원에 재요양하엿다고 휴업급여를 나중에 지급하고 재요양에 의의 제기하니 재요양취소하고 헌재까지

아무 처분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병원에 근 10년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곳에 치료비를 주었어야하고 그곳을 요양병원으로 인정해 주었어야 함에도........위 병원이 응금 몇번간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약 20여만원을 청구하였고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에 이미 건강보험공단에도 지급받앗습니다.  2중으로.,........

 

더 웃기는 것은 전 2005.6.20. 상해사고로 가까운 의원에 단 한번 갓고 그 진단서로

염좌만 승인해 주었음에도

그 재해날 4번 병원에 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어뚱한데 요양비도 지급을 한 사실입니다. 

 

저는 2005. 사고당하여 요양신청하였는데 염좌만으로 8개월치료 치료 해주고

혐착 탈출증 등은 승인해 주지 않았고 상해가 아니고 질병이라며 대법원까지 패소하여

 

질병으로 다시 신청하여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발생한 질병으로 대법원에 확정되엇던 것입니다.

 

재해 소송중  모 여자 대학병원에 신체감정정갔다가 의사선생님이

심하다고 제거 수술을 해 주셨습니다.

 

그 수술한 부위가 이번 승소 확정되었지만 그 치료 비는 주지도 않았을 뿐더라

그대학병원은 승소후 영수증 발급받으니 모두 신경외과가 아닌 내과 치료 받으양 영수증 내과로 끈어 주데요.

더 웃기는 것은 분명 4-5추간판 탈출증 제거 수술을 하였으면서

 

어던 보험회사엔 요추 5번천추 1번으로 50% 장애 진단서가 접수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더 웃기는 일은 2016.11.9.입원하여 11.30일 수술하고 12.14.  퇴원하였는데

건강보험 수진 내역은 2006.11.9. 미리건강보험공단에 병원비를 다 지불 한 사실입니다. 금액을 어찌 미리 알고?.......대학병원이 이러함에도......

 

이뿐입니까 모 유명한 대학병원 정형외과는 경추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사건의 진료기록사실조회를 하였으메도 그 회신으로 요추까지 감정한

신체감정촉탁 회신 손해배상사건으로 ...................

그 것때문에 상해 소송이 모두 패소되었던 사실............

이 질병으로 승소후 방문하니 만나주지는 않고 실수였다는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낶데요.

 

보건 복지부에 민원 넣었는데 함흥차사 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병원과 의사로 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수진 내역도 상해로 대법원까지 패소하였던 사건에서 건간보험공단에 사실조회 신청하였던 그 결과와

 

질병으로 승소하고 받아 본 수진내역이 상병도 병원명도 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긴 근로복지공단에선 치료 중지에 보험금 횡령도 모자라 사망처리도 해 놓았었으니까요?

그렇게 덮어 쒸워져 있을 지 모를것입니다.

 

그리고 위 병원은 제 남편이 1985. 같은 회사에서 회사의 유책사유로 사망하였는데

이 병원에 온사실이 없는데 2001. 4. 30 종결에 위 병원에 하루 입원으로..........

 

 

의사협회장님 이 기회에 근로복지공단등의 갑질을 신고하는 기호로 삼아

의료소비자들도 의사선생님들도 다시는 이론일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우리나라를 소원해 봅니다.

 

추신; 대학병원 주치의께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어도 원무과에선 직인을 못찍어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찍어 줄지 가부를 묻는 사실을 보았고,,,,,,,,,

의사 선생님을 그 사실을 아실리 없겠지요?

 

아래함 클리해 보십시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0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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