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벽 없는 영국 시위와 백남기 농민 물대포?조선[사설] 경찰, 주택가 꽹과리 시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집회·시위가 주택가까지 파고들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귀마개를 끼고 있어야 할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현행 집회·시위법은 외국 공관 등 특수 장소가 아니라면 신고만으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 집회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 것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야간 시위까지 극성을 부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집회·시위가 주택가까지 파고들면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들은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시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도 귀마개를 끼고 있어야 할 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집회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자신들을 알리기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다른 사람들 권익까지 침해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시위대가 주택가 평온을 깨뜨릴 경우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것은 경찰밖에 없다.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 제한할 수 있는 집시법 조항(8조 5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유권자들이 EU 탈퇴여부 묻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정하자 영국의 젊은이들이 영국 런던 트라팔가광장에 모여 영국의 EU 탈퇴 반대 집회했을때 영국 경찰이나 영국경찰 차벽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영국 런던 트라팔가광장 집회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 사이를 경찰이 통제하지 않았고 영국국회 의사당 앞에서도 영국의 EU 탈퇴 반대 집회했을때 영국 경찰이나 영국경찰 차벽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는 집회할수 없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 장애인들 몇십명이 생존권 위한 평화적 집회를 해도 경찰이 에워쌓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격리 시키고 서울 광장 집회할때도 경찰 차벽으로 봉쇄하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격리 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행 집시법은 주거 지역의 경우 주간 65dB(데시벨), 야간 60dB 이하로 소음을 제한하고 있다. 60dB은 1m 거리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 정도, 70㏈은 전화벨이 울리는 소음에 해당한다. 조용한 주택가에서 이 정도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주민들이 견디기 힘들다. 더구나 집회·시위에 대해 '10분 평균 소음' 측정 후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런 후 확성기를 일시 보관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따르다 보면 30분, 40분이 훌쩍 지나가버리기 일쑤다. 경찰은 주택가 시위만큼은 신속하게 소음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살수차로 비폭력 평화적 집회하던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쏘게 한 장본인은 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 신윤균 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 처벌은 커녕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직을 맞고 있고 당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씨는 지금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한다.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참석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5년이라는 중형을 판결 받았다. 경찰의 과도한 시위 진압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탄압하는 것이 되고 오히려 집회와 시위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격리시켜서 충돌자초하고 있다. 백악관앞 집회 시위 하는 것 처럼 청와대앞 집회와 시위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7월13일 조선일보[사설] 경찰, 주택가 꽹과리 시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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