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위한 최고의 원장(ledger)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만으로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투표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공통된 판별점을 사용하여 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구나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만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번 투표를 해야 하고 그 투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많은 방법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기술, 특허
특허 등록번호: 10-1441372
V- system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현재 상황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기대 고조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투표권 부여나 투표 집계에 활용함으로써 업무를 더 효율화 할 수 있고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에서도 장점을 갖고 있는데, 탈중앙화 된 투표시스템은 P2P
방식으로 공개되므로 투표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블록 간 연결이 hash
함수로 되어 있어 투표 내용의 수정 및 누락이 불가능하며, 분산저장으로 인해
해킹 위협이 적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공간의 제약이 대폭 줄어들어 투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된다.
현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한국)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시스템 자체가 검증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확한 본인 인증과
데이터 무결성을 동시 충족하는 완벽한 비밀투표 구현이 기술적으로 난해한
제약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 개발에 돌입한다고 발표.
경기도는 블로코(주) 와 앱 개발 업체에 개발 의뢰하여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2017년 초에 따복 공동체 투표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QR 코드가 인쇄된 용지를 나눠주고 스캔하여 투표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현존 혹은 案으로 나오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법상의 문제 :blockchain투표
contract에 진입하는 방법(투표권 부여 방법) 상의 문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고 권리가 없는 사람의 투표는 막는 방법상
1인 1표,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데 현존 혹은 案으로 나오는 다음 방법들은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방법들임.
선거코드
대량 복사 가능
QR 코드
아래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QR코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용자가 다수 있을 수 있음
그리고 과연 1인이 한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기나 한 것인가?
1. 동일한 QR코드 사용시
대량 복사 가능
2. 개인별 상이한 QR코드 사용시
1:1 대응 QR코드 사용시
- 개인의 숫자 만큼 각각의 QR코드를 생성해야함
- 해당 QR코드를 해당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야함(개인별 QR코드 정보 노출)
-> 익명성 유지 안될 뿐만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 소모
그냥 스마트폰 번호를 이용하지 무엇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가?
1:1 대응이 아닌 random 대응 QR코드 사용시
- 개인의 숫자 만큼 각각의 QR코드를 생성해야함
- QR코드를 못 받았다거나 분실했다고 하는 경우 다시 새로운 QR코드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지급한 QR코드를 무효할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심각함.
악의적 고의적으로 QR코드를 못 받았다고 하거나 타인의 QR코드를 절취할 가능성 높음, 부정선거 논란 및 분쟁 가능성
COIN 사용
- 투표자 개개인이 코인 지갑을 만들어야함
- 투표자 전원이 빠짐없이 코인지갑 주소를 선관위에 알려주어야만 하고 선관위는 통보 받은 지갑 주소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의 주소인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럴 바에야 그냥 기존 종이투표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빠름.
- 선관위는 투표를 위한 코인을 투표자 개개인 지갑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함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됨)
- 코인을 지지자(지지항목)에 send시 코인 지급 기록이 블록체인에 명기되어 익명성 유지 안 됨
특허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 투표 시스템(V-system)
V-system의 장점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점(신뢰성, 투명성, 공정성, 완벽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고 있으면서 난제로 여겨졌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1인 1표
투표하는 전자투표 시스템 설계가 가능
특허를 이용하여 인증서버에서 random id를 갖고 운영서버에 왔는지 여부로
투표권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에 중복투표를 방지하면서도 익명성 유지 가능
특허 개요
발명의 명칭: 모바일 폰을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
등록번호: 10-1441372
1. 공인된 모바일 폰에서만 사용 가능(본인 확인을 위해 얼굴 인식 기능등 추가 가능)
2. 인증서버에서 투표자격(투표권 보유 유무, 이중 투표 여부)이 있는 모바일 폰인지 확인 후 Random ID 전송(모바일 폰과 운영서버에 각각 전송하고 그에 관한 기록은 남기지 않음)
3. Random ID 전송 후 서버 변경(인증서버 -> 운영서버). 운영서버에서는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투표자의 신분정보가 전혀 없음. 역추적도 불가능
4. 모바일 폰에서 전송한 Random ID의 유효성을 운영서버가 확인 후 모바일 폰에 투표용지 전송
5. 익명성,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모바일 폰 상의 투표용지에 투표 (1인1표, 비밀투표 실시 완료)
6. 운영서버에서 최종 투표 결과를 확인